책과의 만남/사회 및 자기계발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줘도 될까? _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매일 성장 중 2023. 11. 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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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 약 10억 원을 가지고 있음.
자녀는 아들 2명.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부모에게 더 많이 효도하는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함.
가능할 까?

< 텍스코디 대답 >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차등해서 물려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가능함.
 
유류분 -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함. 

 

 

 

 

< 민법이 규정하는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구체적인 액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상속 개시 전(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뤄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상속인들끼리 유산을 두고 벌이는 법적 다툼은 대부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다.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르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에 상속받은 재산의 차이만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다. 

 

 

<사례>에는 상속인이 2명이다. 채무나 사전증여가 없다면 상속재산은  총 약 20억 원이다. 

형제 상속인은 각각 1/2인 1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5억 원이다. 

따라서 차남에게 유류분인 최소 5억 원을 줘야 두 형제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출처 - Pexels

 

 

 

《 유류분 제도》


유류분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 상속개시일, 즉 부모님 사망 당시 부모님 명의 재산뿐 아니라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청구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1.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 시기

   판례에 의하면 제 3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간 행한 증여만 포함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됨. 민법 규정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님 사망 전에 미리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함. 

 


2. 사전증여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기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증여받은 토지매각대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사전증여받은 토지 가액을 산정함. 

 


※ 유류분청구 반환 소송 시기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할 수 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는 사전증여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º 참고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최용규, 다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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